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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24년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 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팔팔구구 2024. 9. 4.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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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무이자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주시 2024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지원사업 내용

 

1. 대상 주택

   

   * 전주시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전주시, LH, 전북개발공사)

 

2. 사업규모 : 40가구 정도

    * 신혼부부 - 24

    * 미혼청년 - 16

 

3. 지원금액 : 최대 2천만 원 이내 무이자

 

  * 조건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10% 이내) 본인 부담·유지 

 

4.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입주하였거나 신규 입주 예정으로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 청년.

 

   * 신혼부부 : 17. 1. 1. 이후 혼인신고

   * 미혼청년 : 18~39세

                      (85. 1.1~06.12.31. 출생)

 

5. 신청기간 :

    * 24. 9. 9. 10:00 ~ 9. 12. 18:00

     (4일간)

 

6. 신청방법 :

   

   * 계약자 본인이 직접 인증 후 서류 제출

   * 전주시청 누리집 접수만 가능

 

       https://www.jeonju.go.kr

 

 

  7. 구비서류

 

* ①-③ 전주시청 누리집 붙임2 양식 다운로드

 

①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융자) 신청서 1부

②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융자) 이행 확약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④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⑤ 임대차 계약서 1부

⑥ 권리침해유무확인서 1부

   (공급주체에서 발급)  

 

8. 임대보증금의 회수

 

주의 :

*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9. 주의사항

 

① 접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접수 시 구비서류 누락 또는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여 수정하는 경우 접수번호는 변경됨.

 

② 기간 내 접수된 인원이 지원규모의 2 배수가 넘을 경우 신청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접수는 종료됨.

 

10. 문의

 

전주시 건축과 :

☎ 063-281-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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