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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024년 초 출시..청약 당첨 시 80%까지 대출

팔팔구구 2023. 11. 25.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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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초 출시되는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 통장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첫 단계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가입대상 : 만 19세~34세의 무주택자
소득 : 연소득 5000만 원
금리 : 4.5%
납부한도 : 월 100만원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 충족하면 전환 가입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2.2% 주택담보대출 지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되고, 1000만 원이상 납입했다면 이용가능합니다.

대출 지원 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1. 미혼 :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2. 기혼 : 연 소득 1억 원 이하(부부합산)

대출 금리 : 소득, 만기별로 차등

1. 최저금리 : 연 2.2%

2. 소득구간(연 8500만 원~1억 원) : 연 3.6%

대출 대상 :

1. 분양가 : 6억 원

2.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결혼·출산에 따라 금리 추가 혜택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출산) 가정이 되면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1. 결        혼 : 0.1% 포인트

2. 최초 출산 : 0.5% 포인트

3. 추가 출산 : 1명당 0.2% 포인트

 

*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우대금리를  지원합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지원대상·한도 확대

1. 지원대상 : 보증금 6500만 원이하

2. 보증금 대출한도 : 4500만 원

3. 월세 대출한도 : 50만 원

 

주거안정 월세대출 

1. 대출한도 : 40만 원→60만 원

2.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은 '8년 내 분납' 조건으로 완화됩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 044-201-3340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 : 044-201-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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