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도입하여 차량 뒤에서 단속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2022년 12월부터 시험 운영을 진행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을 분석하여 전국 5개 시도경찰청(서울, 부산, 경기남부, 경남, 경북) 25개소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와 협조해 설치 장소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 불편은 줄이고'라는 제목의 경찰청 보도자료를 참고해서 달라지는 4가지 교통법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
최근 교통법규 위반이 많이 늘어난 이륜차의 경우에는 번호판이 뒷면에만 있기 때문에 전면 단속 카메라로는 단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도입해 작년 12월부터 시험 운영을 진행했고, 인공 지능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이륜차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단속원리는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 분석 기술을 이용해 통행 차량(이륜, 사륜차)의 속도와 신호 위반 등을 검지하고 위반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촬영합니다.
속도위반은 영상분석과 함께 ‘레이더’를 이용하여 오차율을 교차 검증합니다.
단속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잠깐 줄였다가 다시 과속한다거나, 전방에 카메라가 없다며 방심하고 신호위반을 하면 단속됩니다.
특히 이륜차가 카메라를 피해 속도 위반과 과속을 한다면 뒤에서 찍힐 수 있어 안전운행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 신호가 확대되는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의 장점은 대각선 방향을 포함해서 모든 방향으로 횡단이 가능해서 한 번에 보행자들이 교차로를 횡단하고 차량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보행안전과 운전자 편의를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데도 효과가 큽니다.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
2021년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시행으로 도시에서는 50㎞, 주택가에서는 30㎞의 제한속도가 생겼는데, 간선도로처럼 교통 흐름이 많고 큰 도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50㎞로 변경하는 ‘탄력적 속도제한’이 도입됩니다.
50㎞의 제한속도는 유지하되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교량터널과 같은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은 제한속도를 60㎞로 상향조정합니다.
현재 2개 지역은 기존보다 속도를 하향하고 9개 지역은 상향해서 이미 시범운영을 하고 있거나 곧 시행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종 보통에도 1종 자동 면허 도입
기존에 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하던 자동변속기 면허 조건을 1종 보통에도 1종 자동 면허가 도입됩니다.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면허가 2023년 하반기 관련 법을 개정하여 2024년 하반기에 도입된다고 합니다.
'알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주시 2023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5월1일~6월30일 신청 (0) | 2023.05.07 |
---|---|
군산시 연매출 3억원 이하 난방비 20만 원 지원..카드수수료 지원 (0) | 2023.03.26 |
전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4월 28일까지 신청..가구당 60만 원 지원 (0) | 2023.03.16 |
전주시 ‘50+ 어른학교’ 수강생 264명 모집..3월22일까지 (0) | 2023.03.14 |
전주시 완산구 자동차세 연납신청 3월 31일까지..5.27%할인 (0) | 2023.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