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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연매출 3억원 이하 난방비 20만 원 지원..카드수수료 지원

팔팔구구 2023. 3. 2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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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232023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 만료(4월 4일) 도래와 최근 난방비 등 공공요금 폭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2022년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지원금(난방비) 20만 원

2022년 카드매출액의 0.5%에 해당되는 카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제외

 

2023323일 이전 휴·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

난방비의 경우 자택 사업장이나 무점포 사업장일 경우 신청불가

국세청에 매출액 신고가 안 된 경우 지원불가

 

경영지원금 난방비 지원

 

신청기간 : 3월23일~4월28일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2022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내용 : 업체별 20만 원 지원(계좌입금)

지원방법 : 온라인

             https://naver.me/xHnwd28n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경영지원금(난방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3월 23일~4월 28일, 예산 소진시 마

■ 지원대상 : 2022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2023년 신규 개업자는 지원불가) □ 공고일(23.3.23.)기준 군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공고일 전 폐업, 타 시도 이전 등의 경우

form.office.naver.com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기간 : 3월23일~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2022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내용 : 2022년 카드매출액의 0.5%,

                 업체당 최대 30만원

지원방법 : 온라인신청 

                 www.gunsan.go.kr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군산시 홈페이지

군산시 홈페이지 소상공인지원경영지원금(난방비)카드수수료 지원 군산시 문화관광 Copyright @ GUNSANCITY. All rights reserved.

www.gunsan.go.kr

 

지원 희망 소상공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23일부터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경영지원금 및 카드수수료를 각각 따로 신청

 

첨부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동사무소나 군산시청 지역경제활력과로 방문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구비

 

신청기간

 

* 23~27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27일은 끝자리 2와 7이 신청

* 28일 화요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가능

 

문의처

 

군산시청 지역경제활력과

☎  063-454-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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